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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01 2017고합1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2012. 3.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7.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요리 식당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인바, 2017. 8. 13. 08:16 경 천안시 서 북구 C △△ 호에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18세) 의 주거지로 음식 배달을 갔다가,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친구인 E( 가명, 여) 이 음식을 받자, 방 안을 들여다보고는 여성들 만 사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살짝 걸쳐 놓는 방법으로 문이 잠기지 않도록 한 후 다른 곳에 배달을 갔다가, 같은 날 10:08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돌아와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와 E 사이에 누워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를 엉덩이 아래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고 그녀의 가슴 등을 손으로 만지다가, 놀라 서 잠에서 깬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의 한 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는 마침 방바닥에 놓여 있던 커터 칼( 연녹색, 길이 13cm, 증 제 5호) 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항하며 몸을 계속 비틀고, 이에 잠에서 깬 E이 피고인을 보고 놀라 “ 엄마! 엄마! ”라고 하며 소리쳤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다가, E이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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