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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113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50,0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3.부터 2015. 5.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는 자동차부품 제조를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1. 9. 26.경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생산업무에 종사해 왔다.

원고는 2012. 9. 13. 15:00경 프레스기로 생산작업을 하던 중 오른손이 프레스기의 형틀에 끼이면서 우측 제2,3 수지 절단, 제4수지 인대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3. 9. 25. 승계참가인으로부터 장애연금 6,181,58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4호증, 갑나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프레스기는 일정한 물체에 강한 압력을 가하는 특성상 사용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으므로 사용자로서는 작업에 투입된 근로자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다가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프레스 작업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전자감응식 안전장치 등 사고를 예방할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신체 일부가 프레스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작업 중 안전장치가 작동되는 상태에서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최대한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 과정을 면밀히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안전장치를 갖추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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