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1.부터 2015. 5.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1. 10. 19. 피고 산하 강변사업소 하수처리장 내 화단 제초작업을 위해 고용되어 같은 달 20. 10:00경 예취기를 사용하여 제초작업을 하던 중 화단바닥에 있던 쇠파편이 튀어 왼쪽 눈을 찌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제초작업은 예취기 사용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상당하므로 피고로서는 작업에 앞서 안전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작업 중에도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작업 과정을 면밀히 감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작업에 앞서 안전교육을 실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작업 중에 근로자들이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있는지 등을 감독하는 등의 보호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원고는 예취기 사용 경험이 많은 자로 예취기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아니하여 손해를 확대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 : 원고는 10,447,070원을 청구하나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요양급여로 15,894,58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기왕치료비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위자료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 발생의 경위, 쌍방의 과실정도,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