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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9 2016고정20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 17:00 경 서울 송파구 C 시장 내 ‘D’ 앞 길거리에서, 피고인이 ‘C 시장 상인 회’ 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 E( 여, 67세) 운영의 ‘F’ 옆에 있는 위 D에서 손님들에게 버섯과 부추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찰과상 등을 가하자, 피해자에게 “ 씹할 개 같은 년이, 여기서 부추를 파는 게 아니라 나누어 주는 건데 왜 그러느냐

”라고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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