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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20고정156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축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4. 8. 경 과천시 B의 지상 4 층, 연면적 378.9㎡에 대한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에 대하여 C과 공사대금 9억 원에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건축 공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사본, 착공신고 필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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