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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6 2016고단28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7. 19: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앞 사거리를 기상대사거리 방면에서 복대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이고, 우측 길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길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 G(16 세) 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 부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뇌손상을 입게 하여, 2016. 11. 11. 충북 대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블랙 박스 캡 처사진, 피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1장

1. 각 진단서, 사망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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