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1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23: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앞길을 경대 정문 방면에서 복 현 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좌우, 전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75세 )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횡경막 탈장 등으로 경북 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7. 1. 31. 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가해 차량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교통사고 분석 감정서 회신)

1.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도 심야에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