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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15 2018가단12182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468,1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부터 2020. 5.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8. 6.부터 금속 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피고에 입사하여 철판 성형 교정 작업을 하였다. 2) 원고는 2015. 12. 3. 10:00경 피고 작업장에서 철판 성형 교정 작업 중, 고정되어 있는 하부금형지그(쇠뭉치)가 튕겨져 나와 얼굴을 타격 당하여 뒤로 넘어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뇌실내 출혈, 수두증 등을 진단을 받고 현재 사지마비 상태로 요양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및 제한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 2호증의 영상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종합하면, 사업주는 가공물 등이 절단되거나 절삭편이 날아오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기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프레스기에 부품의 탈락 등 염려가 있는 경우 풀림 방지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함에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6조, 제8조,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1] 프레스등 제작 및 안전기준 제4항), 피고는 이 사건 프레스기에 덮개 등 방호장치를 하지 않았고, 근로자인 원고로 하여금 고정되어 있지 않는 하부금형지그를 사용하여 작업하게 하였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은 근로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도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이행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로서도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하부금형지그를 제대로 장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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