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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270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9. 부산 사하구 신평동 소재 부산사하경찰서에서, ‘피고소인 C은 2014.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3고정5861 피고인 A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피고인이 2013. 8. 25. 부산 사하구 D 소재 E교회 당회실에서 F의 얼굴을 때린 적이 없음에도 위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F의 얼굴을 때렸다고 허위의 증언을 하였으니 위증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고소장 제출 후, 2015. 1. 8. 대전 대덕구 법동 소재 대전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고소장 기재 내용대로 진술을 하면서 ‘피고소인 C은 제(피고인)가 하지도 않은 것을 거짓으로 만들어 진술을 하였으니, 위증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위 E교회 당회실에서, F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들이대며 녹음을 하려하자, 손바닥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고, 그 옆에서 이를 지켜본 C은 목격한 대로 위 법정에서 증언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위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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