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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22 2014고단125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8년간 교제해오면서, 동거를 계획하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5. 21.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부근 상호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C는, 고소인 A 소유인 부산 부산진구 D건물 501호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채기 위하여, 2011. 6. 10.경 위 501호의 주인 행세를 하면서 고소인의 도장을 위조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2009. 6. 2.경부터 2014. 4. 20.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고소인으로부터 1,992,000원을 빌렸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4. 5. 22.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 해운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4. 5. 26.경 위 부산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위 E에게 고소보충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위 D건물 501호의 전세계약을 허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은 2011. 6. 18.경 다른 사람에게 위 빌라를 임대해주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소인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교부받았으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고소인으로부터 1,992,000원을 빌렸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게 위 D건물 501호의 임대차계약체결권한을 위임하였고, C로부터 위 D건물 501호의 임대차 보증금 60,000,000원을 전달받았으며, 피고인이 C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1,992,000원을 자발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2014. 3.경 C와 동거를 계획하고 함께 살 집을 알아보던 중 C에게 상속받을 유산이 있는데도 함께 살 집의 전세금에 돈을 보태지 않는다는 이유로 C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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