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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07 2014고정105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LED 조명기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5.부터 2014. 2. 7.까지 근로한 D의 2013. 11월 임금 1,072,940원, 2013. 12월 임금 2,618,290원, 2014. 1월 임금 2,617,050원, 2월 임금 496,390원과 2013. 7. 1.부터 2014. 3. 10.까지 근로한 E의 2013. 9월 임금 768,570원, 2014. 1월 임금 1,527,690원, 2월 임금 1,527,690원, 3월 임금 459,230원 합계 11,087,7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들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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