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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14 2018노20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H은 당시 교차로에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 앞쪽으로 피하듯이 가다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차량과 충격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충격 이후 피고인 차량이 회전하여 진행방향 반대쪽을 향하여 정차하였음에 비추어 주행속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는 교차로를 서행하여 통행하여야 한다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것 자체를 과실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이 지적하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은,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H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 및 당심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진행방향의 편도 2차로 도로와 H 진행방향의 편도 2차로 도로 모두 갓길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던 사실, ② 당시 피고인은 H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었고, H은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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