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5. 22. 07:59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D 마을회관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을 100CC 오토바이로 운전하여 함평경찰서 E파출소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D 마을회관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