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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2 2014고정18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3. 20:00경 경북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에 있는 송북사거리를 송북리 쪽에서 모강사거리 쪽으로 시속 2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그 곳은 적색점멸 삼색신호등이 작동 중인 십자형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교통을 주의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그 곳을 범곡사거리 쪽에서 원정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5. 13. 20:4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 청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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