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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3 2017고정310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5. 30. 경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C 전 2,923㎡ 의 농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잡석으로 포장을 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현재 원상 복구를 마친 점, 이 사건 농지가 농업진흥지역 밖에 위치한 점( 당초 농업진흥구역 내의 농지를 전용한 것으로 공소제기되었으나,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것으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다)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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