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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3 2013고합818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04:54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19세)이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편의점에 침입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 )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마치 찌를 듯이 겨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계산대에 있던 현금 약 30만 원 및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엘지 휴대전화기 1대를 들고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4. 집행유예 기준 : 아래 참작사유들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하지 아니함 [주요참작사유] 부정적(위험한 물건의 사용) [일반참작사유] 부정적(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5.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 종업원인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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