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28. 02: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과 시비되어 말다툼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가게 안에 있던 식기류와 의자 등을 집어 던지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28. 02:35경 D식당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갈 거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F의 왼쪽 얼굴을 1회 밀치고, F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다시 “뭐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F의 왼쪽 얼굴을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6. 28. 02:50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E지구대에서, C, 그 외 민원인 등 수인이 있는 가운데 순경인 피해자 G에게 "야 너 머리 긴 놈 멸치대가리, 너는 씨발놈아 나중에 만나면 디졌어, 야 개새끼야 어디 한번 보자,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고소장, 영수증, 피해 부위 사진, 체포 당시 피의자의 모습, 피해 현장 사진, 피의자 체포 당시 상처를 입은 경찰관의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