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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8 2015고정94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2. 12:10-13:40경 사이에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술을 더 이상 못주겠다고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계속해서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등의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러 그 곳에 있던 손님 3명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9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간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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