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1,5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공동 업주 F(2017. 1.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 등 선고) 과 함께 2016. 9. 초순경부터 2016. 11. 15. 경까지 서울 마포구 G 오피스텔 606호, 1310호, 1314호를 임차하고( 다만, 1314호는 2016. 11. 12. 경 임 차함), 여자 종업원으로 H, I, J 등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 ‘K’ 등에 ‘L’ 이라는 상호로 홍보하여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3만원부터 23만원을 받고 위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12. 경 서울 마포구 M 빌딩 에이 동 1 층 N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A와 F이 위와 같이 ‘L’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A의 부탁을 받고 이를 돕기 위하여 서울 마포구 G 오피스텔 1314호를 임차하는데 그 임차인 명의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F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B 및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F 외 다른 업주 관련) 사본
1. 수사보고( 인터넷 사이트 K에 게재된 성매매 광고 관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