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들은 2014. 6. 26. 성명불상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사실조회를 통해 피고를 특정한 후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인 ‘성남시 중원구 D’으로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4. 10. 8. 피고의 위 주소지(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집행관송달 방식으로 소장부본과 소송안내서 등을 송달하였고, 피고의 배우자인 E이 2014. 10. 28. 이를 수령하였다.
나. 피고가 위 수령일로부터 30일이 지나도록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제1심 법원은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판결 선고기일 통지서를 이 사건 주소지로 통상의 방법으로 우편송달 하였으나 3회에 걸쳐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불능되었고, 이에 2014. 12. 15. 피고에게 판결 선고기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제1심 법원은 2014. 12. 18.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고, 2015. 12. 23. 피고에게 이 사건 주소지로 제1심 판결 정본을 우편송달하였는데, 3회에 걸쳐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5. 1. 6. 제1심 판결 정본을 공시송달하였고, 2015. 1. 21. 위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라.
피고는 항소기간이 경과한 2015. 4. 8.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의한 추완항소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항소를 제기하였을 것을 요하며,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