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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30 2014노239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는 실수로 피해자와 몸을 부딪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미 완치되어 치료받을 필요성이 없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므로 치료감호청구도 기각되어야 한다.

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므로 부착명령청구도 기각되어야 한다.

2. 피고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다음 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적인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그러한 사정을 이해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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