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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5 2019노1965
준강제추행등
주문

제1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① 제1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②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 제1원심판결은 부당하다.

나. 제2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제1원심판결 피고사건에 대한 항소사건과 제2원심판결 피고사건에 대한 항소사건의 병합 이후 피고인은 당심법정에서 “법에 따라 처분해 달라.”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변호인이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제출 기한 내에 제출된 것인지와 관계없이 피고인의 주장이 정당한지도 법률 규정과 법리에 따라 함께 판단한다.

① 당시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② 제2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1) 당심법원은 제1원심판결 피고사건에 대한 항소사건과 제2원심판결 피고사건에 대한 항소사건의 변론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다. 제12원심판결 피고사건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제12원심판결 피고사건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2) 치료감호청구사건 판결은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하므로[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치료감호법’) 제12조 제2항], 제12원심판결 피고사건을 파기하는 이상 제12원심판결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도 함께 파기한다.

3 다만 제2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과 제1원심판결 중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여전히 당심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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