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439/9,814 지분에...
이유
1. 전제사실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하고, 그 순번에 따라 ‘제 토지’라 한다) 중 1,626/2,804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의, 각 7,657/36,452(= 589/2804)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들 명의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갑2호증의 4, 갑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들을 단순 공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공유물분할을 구하고, 설령 이 사건 토지들의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D과 원고가 분할 전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각 시효취득을 함으로써 그 관계가 해소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으므로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분할 및 소유권이전경위 가) 이 사건 토지들의 분할 전 토지인 순천시 E 답 2,804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망 F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분할 전 토지는 별지(2) 분할도표 기재와 같이 순차로 분할이전되었다.
나) 분할 전 토지 중 1,626/2,804 지분에 관하여 G(H)과 I(J)을 거쳐 1975. 1. 15. 원고에게 1974. 12.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는 I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 중 1,626평(아래 도면 표시 ㅈ², ㅇ², ㅅ², ㅂ², ㅁ², ㄹ², ㄷ², ㄴ², ㄱ², ㅌ³, ㅍ³, ㄴ⁴의 각 점을 연결한 부분의 오른쪽 부분)을 매수한 다음 경작하여 왔다. 다) 피고들의 부(父)인 D은 1973. 1. 7.경 K을 거쳐 L로부터 분할 전 토지 중 630평 상당을, 1973. 11. 20. M을 거쳐 N로부터 분할 전 토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