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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2 2014고정101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중구 C,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1. 10. 13.경부터 2013. 1. 5.경까지 D이 매수하였으나 주식회사 B을 소유자로 등록하여 실질적으로는 D의 소유인 E 대우 비에이치 120(45인승) 차량을 주식회사 B에 지입하여 운행하는 조건으로 월 80만 원의 지입료를 받기로 하고, D으로 하여금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학교에서 월 200만 원을 받고 통학버스를 운행하게 하여,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에 따른 서류제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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