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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54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0, 12 내지 15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6. 11.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우체국 후문 노상에서, F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20g을 건네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94g을 매수하였다.

일 시 장 소 필로폰 판매자 매수한 필로폰 양 매수대금 방법 1 2015. 6. 11.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E우체국 후문 F 약 20g 400만 원 직접 거래 2 2015. 6. 19.경 위 G아파트 105동 ” 약 10g 180만 원 우편함 이용 3 2015. 6. 20.경 E우체국 후문 ” 약 5~20g 80~400만 원 ” 4 2015. 6. 23.경 ” ” ” ” 직접 거래 5 2015. 6. 28.경 안양시 H 주차장 ” 약 5g 100만 원 ” 6 2015. 6. 29.경 E우체국 후문 ” 약 5~20g 80~400만 원 ” 7 2015. 8. 초순경 서울 구로구 I 소재 J 부근 B 약 2g 70만 원 ” 8 ” ” ” 약 3g 105만 원 ” 9 2015. 8. 중순경 시흥시 K 소재 B의 주거지 ” 약 5g 175만 원 ” 10 2015. 8. 25.경 B의 주거지 부근 ” 약 4g 120만 원 ” 총 10회에 걸쳐 필로폰 약 64~109g 매수 범죄일람표 1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8. 26.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호텔 805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플라스틱 통에 연결된 빨대를 통해 N와 함께 번갈아가며 흡입하여 투약한 것을 포함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일 시 장 소 투약한 필로폰 양 공동 투약자 투약 방법 1 2015. 8. 초순경 인천, 경기 일산, 시흥, 서울 영등포 등 소재 상호불상 모텔 약 0.3g 없음 연기 흡입 2 ” ” ”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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