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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7 2017고단90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을 매매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7. 경 인천 중구 C, A 동 12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필로폰 약 5g 을 1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9. 경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90만 원을 피고 인의 형 E 명의의 우체국 계좌 (F) 로 송금 받은 다음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3g 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서울 송파구 G ‘H 노래방’ 부근에서 D에게 필로폰 약 20g 을 5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8. 초 순경 위 ‘H 노래방’ 앞길에서 D에게 필로폰 약 20g 을 5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위 ‘H 노래방’ 앞길에서 D에게 필로폰 약 10g 을 30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 I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수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은 2017. 7. 29. 18:26 경 피고 인의 형인 E의 우체국 계좌에 피고인 명의로 90만 원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D은 일부 범행 장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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