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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1 2016노123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이 사단법인 Q 이사장으로 일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에서 겸임교수로 재직하던 중 노래방에서 2차례에 걸쳐 피해자 F의 허리와 어깨를 감싸안고 쓰다듬고 입을 맞추고,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를 허리를 만지다가 상의를 올려 허리 부분을 더듬고 손가락 한마디를 바지 속으로 집어넣고, 같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의 입을 맞추고 가슴을 주무르고 상의를 들추려고 하고 입을 맞추어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제자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둘이서 여행 가자. 단 둘이 만나자.”라고 하거나 회식을 마치고 ”찜질방에서 쉬었다 가자. 아침에 씻고 같이 나가 해장하자.“라고 하면서 찜질방 여성전용 수면실에서 양팔을 벌려 피해자들에게 팔베개를 해주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점, 피고인은 대학생인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실습을 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대학 교수로서 취업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쉽게 항의하지 못하였던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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