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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08 2019고단24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8. 22:58경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 범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평촌IC(판교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2010년 이전 전력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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