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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2.14 2019고단23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앞 주차장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의 정도가 매우 심하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제외한 나머지 전과는 10여 년 전의 것인 점, 운전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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