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07 2019고단11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7. 25. 02:50경 평택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오성면 강변로 창내삼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어서는 동종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