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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0 2013고단643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0. 04. 03. 2:1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앞길에서, 귀가중인 D와 시비를 하는 것을 피해자 E(46세)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F은 그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입술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폭행으로 쓰러진 위 피해자를 부축하고 F에게 "야 아저씨 지갑 있는지 확인해 봐라"라고 말하면서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F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 비씨 신용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1,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1. 10. 16. 21:10경 부산 사하구 G빌라 앞길에서, 피해자 H(15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2. 3. 21. 04:30경 부산시 사하구 I에 있는 J주점 앞길에서, 같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K(45세)의 일행들이 싸우는 것을 말리려다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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