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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2.16 2016고단14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25. 경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구속되어 그 무렵부터 수원시 팔달구 팔달 문로 176에 있는 수원 구치소에 수용된 수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04:05 경 수원 구치소 C에서 거실 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담당근무 자인 수원 구치소 소속 교위 D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였는데, 이에 화가 나서 위 D에게 “ 이 개새끼들아! 니들 옥졸들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나 같은 단골이 없으면 너희는 다 짤려!” 라는 등 욕설을 하고, 입에 물을 머금었다가 위 D의 얼굴에 물을 뱉은 후, 다시 밥그릇에 물을 담아 위 D에게 물을 뿌리는 등 위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용시설 내 질서 유지 및 계호에 관한 교정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0. 6. 13:50 경 수원지방법원 210호 법정 대기실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에 있던 법정 계호근무 자인 피해자 E(41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서 다른 수용자들이 듣는 가운데 “ 알았어

인 마, 옥졸새끼들 니들 마음대로 해 개새끼들, 니 애 미 보지 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근무보고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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