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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4 2018고단22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학 익소

로 30에 있는 인천 구치소 제 802동 B에 미결수용 중, 2018. 2. 14. 07:30 경 위 인천 구치소 제 802동 B에서 같은 방 동료 수용 자인 피해자 C(50 세) 이 바닥을 청소하고 먼지를 모아 식기 설거지를 위해 물을 받아 놓은 물통에 털어 넣으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만성 치주염의 외부 충격으로 인한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8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구속이 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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