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8.08 2016고합1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 받고 2015. 5. 2.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25. 같은 법원에 피해자 G(68 세) 소유의 유리창을 깬 사실에 대하여 재물 손괴죄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2016. 2. 4. 같은 법원에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밀어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특수 폭행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각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2. 6. 17:03 경 천안시 동 남구 F 1 층 소재 피해자 운영의 ‘H ’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같은 달 18. 09:00 경 위 ‘H ’에서 피해자에게 “ 재판 끝나고 나면 죽인다, 나는 재판 받고 살고 나오면 끝이다, 끝나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3. 04:23 경 위 ‘H ’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 문 열어, 안 열면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돌아가자 같은 날 06:54 경 다시 위 ‘H’ 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면서 “ 문 열어, 안 열면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같은 해

3. 4. 17:22 경 위 ‘H ’에서, 술에 취하여 위 ‘H’ 앞에 있던 타이어 1개를 피해자에게 던져 다리에 맞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발로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특수 폭행 피고인은 같은 해

3. 12. 10:50 경 천안시 동 남구 F 소재 ‘P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 월세를 내지 않으니 방을 빼라 ’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