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5. 13:00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111동 11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교제를 중단하자는 이야기를 듣자 여기에 화가 나서 가지고 있던 가스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후 안방에 있는 침대 이불에 던져 그 아파트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겁을 먹어 피해자와 같이 이불을 이용하여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스스로 불을 꺼버림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증거자료(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범행장소가 다수인의 거주공간인 아파트라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교재를 중단하자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의 아파트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며, 불을 놓은 후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스스로 화재를 조기에 진화함으로써 불이 아파트 건물로 옮겨 붙는 것을 막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와 같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