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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13 2013고합85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5. 13:00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111동 11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교제를 중단하자는 이야기를 듣자 여기에 화가 나서 가지고 있던 가스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후 안방에 있는 침대 이불에 던져 그 아파트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겁을 먹어 피해자와 같이 이불을 이용하여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스스로 불을 꺼버림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증거자료(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범행장소가 다수인의 거주공간인 아파트라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교재를 중단하자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의 아파트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며, 불을 놓은 후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스스로 화재를 조기에 진화함으로써 불이 아파트 건물로 옮겨 붙는 것을 막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와 같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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