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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35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고 휴대전화를 통하여 “1,000 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 라는 말을 듣게 되자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김해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최소 10년이 경과한 이종 벌금형 전과 5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반면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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