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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1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말경 전주시 C 빌딩 1 층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성명 불상자가 보낸 번호 불상의 다마스 차량 운행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입 금 증 첨부)

1. 거래 내역 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의 현금카드로 대출을 해 준다는 말을 듣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한 것에 불과 하고 이를 양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당시 대출을 받으려고 했으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2016. 6. 말경 성명 불상 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와 ‘ 신용등급도 올리고 대출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고 하면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하기에 성명 불상자가 보낸 번호 불상의 다마스 차량 운전자에게 피고인의 현금카드 등을 넘겨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대출을 알아보던 피고인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갑작스런 연락을 받은 것임에도 성명 불상자의 이름, 주소지, 직업, 연락처 등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현금카드 등을 넘겨준 점, ② 당시 피고인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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