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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3.10 2016고단9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11. 3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12. 7.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7. 21:10 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이하 불상에 있는 ‘ 대광 원룸’ 부근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삼성면 산 78-1 부근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이 티 2.5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4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음주 운전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053%에 그친 점, 아직 벌금을 넘어서는 형벌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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