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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20 2015고단27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4.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21: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오정구 B 앞 도로에서 C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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