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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10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5. 1.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11:5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진 광로 1298-4 유진 물류 주차장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장기 길 30 CU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5km를 B 무쏘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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