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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11 2018고단5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4. 7. 15:0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평택시 C에 있는 ‘D 삼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포승 모아 미래도 2 단지 아파트 쪽에서 위 삼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배수 펌프장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 및 도로 표지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얼굴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36 세) 이 운전하는 K7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위를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F(52 세 )에게 각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평택시 포승 읍 도 곡리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D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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