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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20 2019노4002
상습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유죄부분에 대한 것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한 협박의 점에 관한 원심의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600만 원, 피고인 C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교도소 복역 중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에 대한 직권판단 항소법원은 제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제1심판결에 양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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