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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6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1. 15:1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 2 층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 행사장 입구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렸고, 위 행사에 치안 설명회를 위해 참석한 대전 중부 경찰서 E 치안 센터 장인 경위 피해자 F(55 세) 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았고, 피해자는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피해 1 층으로 내려왔다.

이후 피고인은 1 층으로 내려와 다시 D 주민센터의 직원들에게 큰 소리를 쳤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해 주먹을 3회 가량 휘둘러 가격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해 피고인의 목 부분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1회 물어 뜯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촉탁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 불량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 전력 3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일 뿐만 아니라 최종 범죄 17년 전의 것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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