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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54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4. 07:15경 수원시 권선구 C, 101동 1003호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너희들과 이야기 안 한다, 이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고, 폭력행위 등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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