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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13 2016고정57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3. 00:00 경 청소년인 D( 만 18세, 남) 외 5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맥주 7 병 (35,000 원), 소주 3 병 (12,000 원) 등 82,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부당 이득을 취함으로서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중간 계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자백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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