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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7 2019나3209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 C(2019. 9. 4. 사망함. 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A’이라는 상호로 스테인리스 공급업체를 운영하면서 2018. 1. 1.부터 2019. 4. 1.까지 피고에게 304환봉(B품) 합계 805만 원 상당을 공급한 사실, 망인의 상속인들인 처 D, 자녀들인 E, F, G이 2020. 4.경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양도통지를 한 사실, ② 원고가 2018. 4. 1.부터 2019. 4. 1.까지 피고에게 304환봉(정품) 합계 950만 원 상당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합계 1,755만 원(= 위 ① 805만 원 9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피고는 C 또는 원고가 불량제품을 정품으로 속여 공급하였고, 3,000개를 가공하여 수출원청에 납품하였으나 불량이 있어 5분의 1가격만 받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스테인리스 환봉 500개는 폐기처분하는 등 공급받은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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