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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22 2015고단11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74]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시흥시 D 1마 605-8에서 스테인리스 원자재 도ㆍ소매 및 임가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경 기존 위 회사 공장 확장을 위하여 국민은행 등으로부터 약 12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는 등 대출금 채무가 약 17억 3,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로 매월 약 5,000만 원이 소요되고, 직원 급여 등 사업 운영자금으로 매월 약 1억 원 상당이 필요함에도 회사 재정은 약 2,000만 원 정도의 적자 상태였고 피해자 회사들과 거래를 하면서 발생한 미수금 중 일부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2014. 2.경부터는 인터넷 불법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면서 같은 해 3.경까지 약 4억 4,000만 원 상당을 탕진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어 결국 피고인은 2014. 6. 10.경 잠적하였고, 위 회사는 같은 달 30.경 폐업신고 되었다.

1. 피해자 주식회사 F 피고인은 2014. 1. 2.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 G에게 “스테인리스 환봉을 공급하여 주면 틀림없이 매달 말일에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미수금 약 110,638,497원 상당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 2.경부터 2014. 1. 31.경까지 스테인리스 환봉 등 약 78,222,996원 상당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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