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선불금 300만원을 송금해 주면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8.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선불금 300만원을 송금해 주면 입금 후 3~4일 후에 다방에 가서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경 E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H)로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