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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9 2016고정23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1 세, 여) 은 약 27년 된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22:30 경 남양주시 D 아파트 4113동 304호 자택 안방에서 피해자의 외도로 이혼을 요구하다가 위자료 문제로 상호 몸싸움 하던 중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3 단 서랍 장 모서리에 머리를 찧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상해 진단서, 사건 현장 안방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서랍 장 모서리에 머리를 찧게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처는 피해자의 자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 피고인에게 합의 이혼을 하자고

얘기하였는데, 피고인이 돈을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같이 욕설을 하였더니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서랍 장에 머리를 찧게 하였다” 라는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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