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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04 2014가합3704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시로부터 ‘광주2동 5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 건축공사’를 도급받고, 에이케이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이케이종건’이라 한다)에 하도급하였는바, 원고는 2013. 10. 18. 에이케이종건으로부터 위 공사 중 ‘지붕 및 패널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08,000,000원에 재하도급받았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피고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부분은 60,000,000원 = 2014. 5. 10.자 50,000,000원

5. 30.자 10,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9,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가 에이케이종건 및 원고와 사이에 순차적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직불합의를 하였고, ② 설령 직불합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원고가 직불요청을 한 이상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직불할 의무가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에이케이종건이 미지급한 공사대금 128,000,000원(위 직불요청 시까지 발생한 이 사건 공사 기성금 157,404,600원에 잔여 공사대금 30,595,400원을 더한 188,000,000원에서 피고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6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직불합의에 기한 공사대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가 에이케이종건 및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2, 6, 을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은 직불합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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