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시로부터 ‘광주2동 5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 건축공사’를 도급받고, 에이케이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이케이종건’이라 한다)에 하도급하였는바, 원고는 2013. 10. 18. 에이케이종건으로부터 위 공사 중 ‘지붕 및 패널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08,000,000원에 재하도급받았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피고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부분은 60,000,000원 = 2014. 5. 10.자 50,000,000원
5. 30.자 10,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9,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가 에이케이종건 및 원고와 사이에 순차적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직불합의를 하였고, ② 설령 직불합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원고가 직불요청을 한 이상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직불할 의무가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에이케이종건이 미지급한 공사대금 128,000,000원(위 직불요청 시까지 발생한 이 사건 공사 기성금 157,404,600원에 잔여 공사대금 30,595,400원을 더한 188,000,000원에서 피고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6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직불합의에 기한 공사대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가 에이케이종건 및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2, 6, 을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은 직불합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